금리 인하 요구권
● 금리 인하 요구권(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) 이란?
-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●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
-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1)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
구분 |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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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계여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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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여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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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) 햇살론 등 정부보증 상품 및 프리워크아웃 등에 의한 분할납부 재약정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●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
- 1)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,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*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(1599-0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)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해당자격증,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2) SB톡톡(모바일 어플리케이션)을 이용하여 신청(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'금리인하요구권' 메뉴)
● 결과의 통지
-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/SMS 발송을 통해 별도 통지됩니다.
● 기타
-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