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 하시면 보다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
고객센터 1599-0722

상담가능시간
오전 09:00~오후 06:00

금리 인하 요구권


 금리 인하 요구권(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) 이란?

  •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 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

  •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1)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
구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
가계여신
  • 소득상승 : 대출의 신규, 대환, 재약정,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이상 증가한 경우
  • - 전문자격증 취득 :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*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
    *예)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의사, 한의사 등
  • 거래실적 :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
  •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개선 : Nice CB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개선이 있는 경우
  • 취업 등 직장변동, 재산증가,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
기업여신
  •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  •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  •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
  •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
  • 2) 햇살론 등 정부보증 상품 및 프리워크아웃 등에 의한 분할납부 재약정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 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

  • 1)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,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*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(1599-07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예) 재직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해당자격증,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  • 2) SB톡톡(모바일 어플리케이션)을 이용하여 신청(메인화면의 우측 하단 '금리인하요구권' 메뉴)

 결과의 통지

  •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/SMS 발송을 통해 별도 통지됩니다.

 기타

  •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