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● 적용대상
개인대출고객
● 적용상품
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
2억원 이하 담보대출
(다만,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적용상품 제외)
● 철회절차
대출진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*를 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** 등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
* 서면, 전화, 컴퓨터통신을 통해 신청
** [소비자]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, 세금 등
[금융회사] 한도약정대출(마이너스 대출)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
● 철회효과
중도상환수수료 면제,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과 관련된 대출정보 삭제
● 철회제한
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
※ 대출철회권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원하시면,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-0722로 연락바랍니다.